■ 진행 : 안보라 앵커
■ 전화 연결 : 이은철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팀장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휴일에 문을 걸어 잠급니다. 2012년에 생긴 '유통 산업 발전법'이란 규제의 영향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휴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11년간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은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오늘 뉴스라이더에서는양측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일을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이은철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이은철]
네, 안녕하세요.
서초구입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걸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고 약 10년이 흘렀고요.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이해당사자들이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2곳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행정예고와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아마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사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지만 이미 전국 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구, 울산, 청주 등 44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평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초구 사례가 서울시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의깊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를 계기로 의무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되는 자치구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중에서 대구시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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